[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미투 운동을 계기로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Me, too) 운동에 대응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엄벌하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16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 및 추행죄의 법정형도 상향된다. 

내년 4월(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 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아 당사자에게 처분 사유설명서를 교부할 때는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과 향후 거취 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 소속 기관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혁신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고충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조직 내에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예방, 차단하기 위해서다. 

내년 1월(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되는 '예술인복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법률에 규정이 신설됐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이 추가됐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이다"며 "이것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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