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술에 취해 자신이 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아들에게 떠넘겨 재판에 넘겨진 파렴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오늘) 오후, 수원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뺑소니사고를 낸 뒤 아들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피고인은 올해 1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경기도 화성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면서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인해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연락해 사고현장에 오도록 한 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는데 회사에서 알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술을 마시지 않은 네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자"며 아들을 허위진술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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