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여자친구와 싸운 뒤 다른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뒤 보험사기까지 감행한 겁 없는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폭행 및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9시 10분쯤 마포구 난지캠핑장 요금소 인근 도로에서 지병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허모(60)씨가 BMW 차량을 느린 속도로 자신의 앞에서 운행하자 이에 화가 난 김 씨는 자신이 몰던 K5 승용차로 뒷부분을 두 차례 들이받았다.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이후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 차량을 3㎞ 뒤쫓아가 운전석 앞부분을 또다시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보닛과 유리를 치며 위협하기까지 했다. 김씨의 추격은 피해자가 파출소 앞에 차를 세우고서야 끝이 났다.

그러나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후 다음날인 8월 1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김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351%였다.
사고 이후 도망가던 김 씨는 피해 택시기사에게 붙잡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김 씨는 차량 수리 과정에서 보험사에 ‘주차를 해놨는데 다른 차가 치고 도망갔다’라고 허위신고를 해 128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는 대담함까지 보였다.

이후 김 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벌어진 택시 상대 음주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척 보험사에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가 경찰을 통해 김씨가 가해자임이 파악돼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미 지난 4월 20일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차례 면허취소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상태에서 저지른 사건임이 밝혀졌다.

김 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와 싸워 흥분한 상태에서 앞 차량이 너무 느리게 운전해 보복운전을 하게 됐다”라며 보험 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보험처리를 하면 면책료를 낼 것 같아 보험사에 허위 신고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끼어들기를 ‘3대 교통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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