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허위로 여배우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54)의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특히 1심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4일(오늘),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 항소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인터넷 언론 A사의 전 편집국장 이재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이재포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 날, 이 부장판사는 이재포가 여배우 반민정으로부터 강제추상치상 혐의로 고소 당한 배우 조덕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피해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 허위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해당 여배우인 반민정이 허위기사로 인해 명예와 인격이 훼손되는 손해까지 입었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사의 기자 김 모씨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모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재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한 달간 여배우 반민정씨가 유명 요리 연구가 B씨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배탈이 나자, B씨 측을 협박하며 돈을 갈취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보도했으나,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재포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당한 배우 반민정은 재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닌, 2차 가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좋은 판례가 나왔다"며 "가짜 뉴스와의 전쟁이 선포됐는데 이 사례가 그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한 반민정은 "이 사건이 개인의 가십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실명까지 밝힌 이유는 연예계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미 있는 판례로 남기기 위해 열심히 발언하고 있는데 영화계에서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겠다"고 소신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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