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1천건 육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가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하는 등 임대주택법을 위반해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해가 갈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임대사업자에 대해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977건, 금액은 66억6천423만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만 해도 91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190건, 작년 33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이미 357건을 기록했다.

과태료 액수도 2015년 3억6천540만원에서 2016년 12억8천920만원, 2017년 24억1천801만원에 이어 올해 8월까지 25억9천252만원으로 늘었다.

이는 정부의 등록 임대 활성화 사업으로 임대 등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는 올해 1월 9천31명에서 2월 9천199명에 이어 3월 3만5천6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후에도 매달 6천∼7천명이 새로 등록해 1∼8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8만9천77명에 달한다.

그런데 2015년 이후 과태료가 부과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임대 의무기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한 사례로, 977건 중 739건(75.6%)에 달했다.

정부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4년이나 8년 등 임대 의무기간 내 임대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집주인은 임대 등록을 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 내 집을 팔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1천만원에 불과해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9·13 부동산 대책 때 임대 기간 집 매각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를 3천만원까지 올린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대 기간 내 주택 처분 외에 과태료가 부과된 법 위반 사례는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72건, 임대공급 사전 신고 의무 위반 61건, 말소신고 위반 59건 등 순이었다.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은 22건이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새로 사면서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해 임대 등록 활성화 제도를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등 혜택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