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사현장 10만㎡ 중 590㎡ 사들여…양도세 등 수억원씩 포탈도
법원, 주범 징역 3년·8억원 추징 선고…나머지 4명도 징역·집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아파트 개발이 추진 중인 땅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파는 '알박기'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 5명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부동산개발업자 A(49)씨는 지난 2011년 울산시 동구 약 10만㎡ 부지에서 1천500여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 건설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B(45)·C(63)·D(49)·E(49)씨와 함께 알박기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시행사와의 보상 협의와 소송 대응 등 관련 업무를 대신할 테니 앞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A씨를 제외한 4명은 총 13억8천만원으로 땅 4개 필지(590여㎡)와 지상 건물을 사들였다.

A씨와 B씨는 나머지 3명에게서 관련 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아파트 건설업체와 협의에 들어갔다.

건설업체는 땅 4개 필지를 20억원에 사겠다고 제안했으나, A씨 등은 44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건설업체는 법원에 B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C씨 등은 "A씨에게 매매 혐의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거짓 주장하면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건설회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패소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설업체는 상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소송이 길어지면 준공 기일을 맞추지 못해 분양계약 해지, 대출 이자 증가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건설업체는 '울며 겨자먹기'로 시세 약 9억2천만원에 불과한 땅 4개 필지와 지상 건물을 6배가 넘는 60억원에 사들었다.

이 돈은 A씨가 7억5천만원, B씨가 15억원, C·D·E씨가 12억5천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후 이들은 거래 차익에 대해 거액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에 대비해,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B씨에게 양도차익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 등 3억∼4억원씩을 포탈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부당이득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억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부당이득과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부당이득 등 혐의를 적용해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E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의도적으로 사업대상 토지를 매수한 뒤 피해자 회사를 압박해 부당이득을 취했고, 그 과정에서 세금 포탈을 기획했다"면서 "범행을 주도한 주범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변명을 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불리하다"고 밝혔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고, 나아가 국세와 지방세까지 포탈하려 했다"면서 "다만 일부 피고인은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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