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경찰이 음란 사이트나 웹하드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사범 1012 명을 검거하고, 63 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음란사이트나 음란물 전용 웹하드를 운영한 사람뿐 아니라, 음란물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집중 수사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진행한 청와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방송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 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수사를 요구한다’는 국민 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민 청장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이버 성폭력은 끔찍한 범죄행위로, 불법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사라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음란사이트 운영자 35명(14명 구속), 웹하드 업체 대표 5명, 헤비 업로더 82명(5명 구속)이 검거됐다. 일반음란물 유포사범 268명(19명 구속), 불법 촬영물 유포사범 12명(2명 구속), 아동음란물 유포사범 14명(6명 구속), 불법 촬영 사범 445명(16명 구속), 위장형 카메라 판매사범 25명(1명 구속)도 입건됐다.

특히 몰카 영상물 등 음란물 유통 카르텔의 주요 경로로 지목된 웹하드 업체와 관련, 수사 의뢰된 30개 업체 중 17개 업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민 청장은 "불법 촬영물 수사기법이 전국 수사관들에게 공유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며 "업체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하고, 이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국세청 통보도 시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방위 수사 이후 헤비 업로더들이 자진해서 불법 촬영물을 내리고, 일부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성인 게시판을 폐쇄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방치됐던 자정기능이 작동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등 달라진 분위기도 감지된다"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는 지적에 "겸허히 반성하며 받아들인다"며 "수사체계를 개선하고, 앞으로는 '해외사이트라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국제공조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 유통구조 근절을 위해 음란사이트 운영자 등이 얻은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과 국세청 통보를 병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촬영물에 대한 삭제 요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신청, 해외 음란사이트 국내 접속 차단 등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