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편의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오늘)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구씨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질이 몹시 불량하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여전히 병원 치료 중으로 상해도 중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도 못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살인미수죄와 관련해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11시10분께 서울 양천구 편의점에서 교제하던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구씨는 약 2년간 사귀었던 A씨의 결별 통보에 집으로 찾아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며 A씨를 위협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A씨는 "맥주를 사자"며 구씨를 달래고 함께 편의점으로 향했다가 편의점 직원에 경찰 신고를 요청했다. 이에 격분한 구씨는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얼굴과 가슴, 팔, 손목 등 약 10군데를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구씨를 제지하려던 편의점 직원 역시 둔부를 한 차례 찔려 상해를 입었다. 이후 구씨는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제압당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피해자들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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