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80억 원 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2) 전 대표이사가 2심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하지만 사기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에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19일(오늘) 오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대표에게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에서 징역 4년을 내린 것에 비해 형량이 6개월 줄었다.

이 날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금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프로야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이 인정된다"고 감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날 재판부는 이장석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궁종환(48) 부사장에게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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