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라돈 침대'의 공포가 채 가시기 도전에 '라돈 베개'가 등장해 국민들을 다시 불안에 떨게 했다.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주)에넥스의 매트리스, (주)성지 베드 산업 더렉스 베드의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피폭선량이 각각 법정 안전기준인 연간 1 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라고 전했다.

이에 법정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가누다 베개'는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리콜제품 수거를 안내했다.

가누다 제품 중 문제가 된 제품은 견인베개와 정형베개 2종으로 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를 제외 한 초극세사 베개 커버다.

가누다 측은 베개커버 전문업체로부터 공급받아 한시적으로 판매했던 제품으로 극세사 원단의 베이지색의 베개커버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총 2만 9000여 개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진 두 모델의 피폭선량은 1.79 mSv, 1.36 mSv로 검출됐다.

이에 제조사인 티앤아이 측이 자발적 리콜을 결정하고 가누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과 함께 리콜에 대한 안내문을 게재했다.

가누다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당사는 현재 판매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 내부 기술연구소의 라돈 자체 측정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3년도 7월까지 판매했던 초극세사 베개커버(베개 메모리폼과 속커버 제외한 베개커버에 한정)에 안전치 기준 이상의 라돈 수치가 측정되었다는 일부 고객의 제보를 받은 바 있어 공인기관에서 현재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가누다는 "초극세사 베개커버가 씌어진 견인베개와 정형베개를 구입하신 고객님으로부터 현재 보유하신 해당 제품의 초극세사 베개커버를 회수하고, 공인 검사를 통해 이미 안전성이 검증된 가누다 베개(베개 폼+베개커버 포함 전 구성)를 교환해 드리는 자발적 리콜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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