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배우 송선미 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모 씨(39)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졌다.

14일 서울고법 형사 4부(김형두 부장판산)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곽씨의 청부를 받고 송씨 남편을 살해한 조모(29)씨에게는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곽 씨는 조부의 재산을 빼돌리려다 발각됐고, 사촌 지간인 송선미의 남편인 고씨와 갈등을 빚었다.
결국 곽 씨는 조 씨에게 20억을 제시하며 송선미의 남편 고씨를 살해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씨를 찔러 범행을 저질렀고, 송선미의 남편 고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화가 나 한 살인이라면 다툼이 있고 그 때문에 감정이 고조되고 화가 나 칼을 꺼내 드는 감정의 변화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범행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봐도 우발적 단독 범행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씨의 경우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때 계획적 살인보다 권고 형량이 낮다”며 “훨씬 더 무거운 형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살인교사에 의한 계획적 살인이었다고 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곽 씨는 "살인범의 시나리오"라며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찾은 송선미 씨와 곽씨 가족으로 보이는 노년 여성이 언성을 높이며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노년 여성은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심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증거를 제대로 읽어본 것이냐”라며 소리쳤다.

이에 송선미는 이 여성에게 “살인을 교사해놓고 어떻게” 라며 화를 내다가 매니저로 추정되는 사람의 부축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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