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제주도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난민법상 박해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는다.

1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과 임산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로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온 국가에서 강제 추방당할 경우, 신변 위험이 생길 수 있기에 인도적 차원에서 임시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다.

제주출입국청 소속의 관계자는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경유국에서의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방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를 허가를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면접과 사실조회, 마약 검사, 신원 검증과 범죄 경력 등을 살펴보는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와 함께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됐다.

인도적 체류허가에 따라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난민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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