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혜은이의 남편 배우 김동현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김동현의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오던 김동현은 이 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다만 빌린 돈을 전부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 2016년 3월 A씨에게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의 돈을 빌렸다. 이 과정에서 김동현은 유명 가수이자 자신의 아내인 혜은이를 보증인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담보를 잡을 수 없는 상태였고, 김동현은 끝내 돈을 갚지 못해 결국 피소 당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동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뿐 만 아니라, 김동현은 지난 2015년 8월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김동현은 2009년에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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