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500여 명이 의문사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 개혁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신청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30년 만에 대법원에서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이 약 30년 만에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오늘) 오후,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개혁위는 “형제복지원 사건 조사 결과 검찰권 남용과 그로 인한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총장이 직접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해야한다”고도 권고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판결에 법령 위반이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며 대법원에 직접 상고하는 비상 절차다. 피해 생존자들은 검찰개혁위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정부가 시민들을 사회복지시설인 형제복지원에 강제로 연행하고, 복지원이 시민들을 감금해 국가의 방조 아래 강제노역·구타·학대·성폭력·살인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사건이다.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인원만 최소 3164명이었고, 공식 집계로만 복지원에서 513명이 사망했다.

앞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전 검사의 수사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이 기소된 바 있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다며 특수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김 전 검사는 검찰 지휘부의 압력 때문에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재조사를 권고했고, 대검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과정에서 윗선의 수사 방해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왔다. 그리고 검찰개혁위는 무죄 판결의 근거인 내무부 훈령이 위헌성과 위법성이 명백하다며, 대법원의 무죄 확정 판결은 '법령 위반의 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9월19일 발족한 검찰개혁위는 이 날 ‘수사 등 검찰권 행사에서의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방안’과 ‘검찰 조직구조 개혁 등 검찰 기능 실질화 방안’도 함께 권고한 가운데, 이번 권고안 발표를 끝으로 1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산한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