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지난 5월 신청된 2018 근로장려금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 첫날인 이달 24일 전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5월까지 접수받은 근로장려금은 신청가구 206만 가구로 규모는 1조 6000억 원이다.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으로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이다. 자녀 장려금은 1명당 최대 50만 원이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 대상자 확인 및 지급 확정된 금액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이번 달 안에 근로 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준다.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제도를 이용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11월까지 받는 신청은 2차로 10%의 장려금이 감액되어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규모는 내년 5조 원에 육박해 올해보다 3.6배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해당 내용을 담은 2019년 조세지출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계획서에 의하면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해의 1조 3473억 원보다 3조 5544억 원 늘어난 4조 9017억 원에 달한다.

근로장려금이 급증한 이유는 정부가 내년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기존보다 168만 가구가 늘어난 334만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부터는 지급 방식과 기준이 변경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을 이듬해 5월에 신청받아 그해 9월에 한 차례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한 해에 2차례 신청을 받고 2차례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2019년 상반기 근로소득분 근로장려금은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신청해 12월에 받고, 2019년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2020년 2월부터 3월까지 신청해 그해 6월에 지급받는다.

또 내년부터 신청 연령요건이 폐지돼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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