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회삿돈을 개인 별장 건축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63)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담철곤 회장은 10일(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출석했다. 담 회장은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담 회장은 해당 건물 용도에 대해선 ‘회사 연수원’이라고 밝히며, 건물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 회장의 개인 별장으로 의심받는 건물은 6년에 걸친 공사 끝에 지난 2014년 완공됐다. 890㎡ 규모의 2층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4월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소환했다.

반면 오리온 측은 해당 건물이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회사 연수원이고, 담 회장이 설계 및 건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오리온 측은 "원래 갤러리로 사용하려다 완공 전 연수원으로 변경했고 담 회장 일가는 사용한 적 없는 건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담 회장은 지난 2011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해 총 300억 원 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다음 해 2심에서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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