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된 범죄수익만 131억 원…1인당 최대 5억6천만 원 베팅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판돈으로 총 4천300억여 원이 오간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수십개를 운영해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조직 3곳의 조직원 65명과 도박을 한 7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이들 중 조직원 11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장' 최 모(45·구속)씨 등은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중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관리 사무실을 두고 20여 개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 등이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이 도박 자금으로 입금한 돈은 총 4천3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압수(40억1천여만원)와 기소 전 몰수보전(90억8천여만원)으로 131억원 가량의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경찰이 단일 사건 수사를 통해 국고로 환수한 액수 중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회원들에게 도박 배당금으로 나눠준 액수가 많아 이들의 계좌에 입금된 돈(4천300억 원)을 모두 이들의 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불법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토토와 비슷하게 운영됐다. 야구·축구 등 인기 스포츠 종목들의 승·무·패나 득점 등 경기 기록,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만 온라인에서 회차당 5만원까지만 구매하도록 한도를 둔 스포츠토토와 달리 최씨 등이 운영한 불법 사이트는 한 번에 1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입금된 돈을 1천여 개에 달하는 대포 통장에 분산 이체한 뒤 국내 조직원들을 동원해 현금 인출기를 돌아다니며 한 곳에서 500만 원씩 인출했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강남권 고급 아파트와 제주도 땅, 고급 수입차 15대, 예금 채권을 사는 등 흥청망청 썼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했다. 최씨와 다른 사장급 조직원은 강원랜드 VIP 회원으로 수십억 원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인의 거주지 지하 창고 등에 숨겨 둔 현금 총 34억여원을 압수했고, 부동산과 수익금이 입금된 대표 통장 등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

최씨 등 핵심 조직원 11명은 불법으로 취득한 수익을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최씨가 운영한 조직과 다른 2개의 조직은 서로 별개지만, 최씨를 비롯한 '사장' 급 3명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서로 범행을 권하고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과 요령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계좌를 분석한 결과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거는 데 쓰인 계좌가 1만5천여 개에 달했고, 이 가운데는 평범한 학생과 회사원의 계좌도 있었다.

1억 원 이상을 건 사람도 30여 명에 달했고, 최대 5억6천여만원을 쓴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에서 돈을 건 1만여 명의 회원 중 비교적 액수가 많고 상습적인 이들을 선별해 입건했다.

검찰은 입건된 이들을 순차적으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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