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3년 전 피팅모델 활동 중 당한 성추행과 사진 유출 피해를 폭로했던 유튜버 양예원 씨가 첫 재판에 참석했다.

5일(오늘) 오후, 양예원 씨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모(45)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자격으로 법정 방청석에 착석했다.

이 날 재판에서 피고인 최 씨는 양 씨를 비롯한 모델들이 촬영에 동의했으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반포한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최 씨는 검찰이 제기한 양 씨와 다른 모델 1명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편, 재판 직후 양예원 씨는 취재진을 만나 "많이 답답했고 힘들고 무서웠다. '괜히 말했나, 괜히 문제를 제기했나' 하는 후회도 했지만 힘들다고 여기서 놔버리면 오해가 풀리지 않을 것이고 저 사람들(피고인) 처벌도 안 받고 끝나는 거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예원 씨는 "그러고 싶지는 않았다"며 "그래서 잘 이겨내려고 버티고 또 버텼다"고 전했다. 특히, 양 씨는 질문을 받은 뒤 말문을 열기까지 한참이 걸렸고, 간간이 한숨을 내쉬는가 하면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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