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동 중인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비행기의 기수를 돌리게 한 30대 재일교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3단독 이춘근 판사는 항공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A(34)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4시 45분께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로 가는 에어부산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 B(28·여)씨의 팔을 2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B씨의 목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무원이 캐리어와 옷을 선반 위에 넣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을 긁었다고 주장하며 일본어로 항의하고 승무원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했다.

당시 항공기는 이륙을 위해 계류장에서 활주로 유도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폭행사건을 보고받은 기장이 기수를 돌리며 A씨는 곧장 경찰에 체포됐다.

이 판사는 "승무원을 폭행하는 행위는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해 다른 승객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보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기 위한 확정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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