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우발적 범행·수리비 배상 등 고려해 벌금형 선택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불응해 달아나기까지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으로 선처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전남 목포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다가 가로등에 부딪혀 멈춰 섰다.

추격하던 경찰이 도주를 막으려 박씨의 차량 뒤를 막자 후진해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경찰관은 다치지 않았지만, 경찰차 범퍼 등이 파손돼 92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음주 전과는 12년 전 일이고 이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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