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40대 중국 동포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46·중국 국적) 피고인에게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장 피고인은 지난 5월 17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용인시 한 식당에서 건설현장 일용직을 하며 평소 안면이 있던 여모(36·중국 국적) 씨와 천모(46·중국 국적)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 씨를 숨지게 하고, 천 씨를 살해하려다가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 피고인은 여씨와 천 씨, 자신의 친구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신과 친구에게 반말과 욕설을 한 여 씨와 말다툼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인근 마트에서 사 온 흉기로 여 씨를 찌르고, 이를 말리던 천 씨에게도 휘둘렀다.

그는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고 인천공항으로 가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1명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1명은 중상을 입어 긴급수술까지 받았다"며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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