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낙태에 대해 비도덕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1개월간 자격 정지하기로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반발하며 인공임신중절, 낙태 수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28일 오전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낙태 수술 행위 처벌 안에 대해 반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경우 합법적 낙태보다 불법적 낙태의 비중이 크게 높아 이런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실제로 낙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사회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의사회는 "복지부는 불법적 낙태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며 "이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회는 "수많은 낙태 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불법 낙태 수술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낙태죄 처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무시하는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논란은 의료계로까지 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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