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두일 기자 = 배우 기주봉(63)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23일(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기주봉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000원을 함께 명령했다.

이 날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가 받은 형량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기주봉은 앞서 지난 2016년 12월 공급책 B씨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초를 한 수련원 주차장 등에서 1~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기주봉은 지난해 5월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류 성분검사에서 소변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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