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모자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17일(오늘) 오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존속살해·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와 그의 아들 B씨(28)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사망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판단해, 모자에게 각각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6월 충남 서천군 한 갯벌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를 바다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이를 사고사로 위장해 사망보험금을 일부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모자는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 2000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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