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방송인 윤정수가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몰래 촬영해 대중의 차가운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윤정수는 자신의 SNS에 “혼자 놀기의 진수. 혼자 카페 다니기. 4F 누군가 알려줘서 혼자 가긴 했는데 재미진다 재미져. 카페 안에 여성분. 가게 안에 단둘인데 나한테 관심 없으심”이라는 글과 사진을 게재했다.

윤정수가 게재한 사진에는 윤정수 자신과 카페를 방문한 일반인 여성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올려 '몰카가 아니냐'라는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윤정수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카페가 조용하고 편해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찍어 올렸다"라며 "여성분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정했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자신의 셀카 속 뒤편에 나오는 여성의 모습을 스티커로 가린 후 다시 올려 다시 논란을 키웠다.

네티즌들은 윤정수의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며 "글 내리고 사과문 제대로 올려라" "불법 도촬은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사과문 똑바로 올려라" "불법 촬영 및 유포는 범죄다. 죄송하다는 말로 될 게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며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윤정수의 논란에 대해 17일 강경 페미니즘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남성 연예인 도촬"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몰카가 일상인 남성. 카페 왔으면 아메리카노나 먹고 가라"면서 윤정수를 향해 날을 세웠다. 전날 윤정수가 카페에서 일반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일을 비판했다.

한편 현재 국내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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