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공구로 병사들의 손톱을 부러뜨리는 등 상습 가혹행위와 폭행, 폭언을 일삼은 군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오늘) 오전, 대법원 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 위반(보복폭행·협박 등) 혐의와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최 모씨와 하사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와 김씨는 지난 2016, 2017년에 강원도 화천 GOP(일반전초)에서 소속 부대 병사 10여명을 상대로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각각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위력행사 등 총 20개에 이른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소대원 10명을 상대로 공구를 이용해 손톱을 부러뜨리거나 병사들을 철봉에 매달리게 한 다음 손을 테이프로 묶는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피해 병사들은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에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 중위는 "친근감의 표시로 몇 번 쳤을 뿐"이라며 가혹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1심인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최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공갈 및 모욕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하고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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