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등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 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아동 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로 보육교사 59살 김 모 씨(59살. 여)를 구속기소 했다 고 밝혔다.

또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 김 모 씨(59살. 여)와 담임 보육교사 김 모 씨(46살. 여) 등 2명을 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8일 정오쯤 보육교사 김 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된 남아를 재우면서 이불을 씌우고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폐쇄회로(CC) TV 분석에서 보육교사 김 모씨는 사망에 이른 영아뿐 아니라 7월 4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24회에 걸쳐 8명의 영아를 비슷한 방법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59살. 여)와 함께 0세 반에서 근무를 하는 원장 김씨(59살. 여)와 담임 보육교사 김씨(46살. 여)는 이 같은 학대행위를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은 채 방조했고 이들 역시 수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빨리 재워야 옆에서 자거나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이불을 뒤집어씌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웠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5년간 정부 보조금 1억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원장 김 씨(59살. 여)는 시간제 보육교사인 김 씨(46살. 여) 등을 하루 8시간 일하는 담임 보육교사로 등재해, 4년여 동안 보육료 챙긴 돈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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