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비서였던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강압적인 성관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14일(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또한 이 날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유력 정치인으로, 수행비서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김 씨가 성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존경을 나타낸 점 등을 보면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강제 추행이 있었다는 것도 입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지은 씨는 변호사를 통해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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