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차량에 대해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전국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내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가 시작되며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결함 은폐나 늑장 리콜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법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은 안전진단 목적 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전체 리콜 대상 차량 10만 6천여 대 가운데 오늘 0시까지 2만 7천여 대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BMW 측에 리콜 대상 차량이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게 하고 무상 렌터카 등 편의제공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계도하기 위한 것이기에 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이 운행하면 교통경찰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 집계 결과, 올해 발생한 BMW 화재는 80여 건으로, 교통사고가 원인인 경우 등을 제외하더라도 7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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