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주치사 혐의 60대 남성 검거…구속영장 검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의 한 도로에서 1차 교통사고로 쓰러진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SM5 승용차 운전자 A(6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8일 오전 5시 55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SM5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에 쓰러진 B(5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 직전 도로 갓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C(23)씨의 말리부 차량에 먼저 치여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고를 내고서 도주했다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추궁하자 뒤늦게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오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C씨 차량에 치인 뒤 곧바로 A씨 차량에 또 치였다"며 "도주한 A씨와 달리 C씨는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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