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만 일부 인정…이혼 소송 중인 아내 비공개 증인신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인 '드루킹' 김동원(49)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6일 김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김씨 측 윤평(46·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아내 A씨의 팔 등을 손바닥으로 때린 부분 외에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A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A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이날 재판부가 피고인의 직업,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 절차에서 자신의 직업을 '강사'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들으며 여유롭게 웃어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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