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 이희상(73) 전 동아원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지난 27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지난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장은 동아원이 지난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며 갖게 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아원 전무 노모씨는 2010∼2011년 브로커를 통해 주식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끌어올린 뒤 1065만주를 모두 팔아치웠다. 이 회장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 2심은 "이 회장이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하지만 관련 사실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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