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故 조중필 씨의 유족이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에게 3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를 인정했다.

한편, 故 조중필 씨는 지난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수차례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당시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그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지난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판단했고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지난 2015년 9월, 무려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그리고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이 확정됐다.

이 날 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바윗돌에 계란을 깨는 것 같았다"며 "우리 같이 힘없는 국민들이 힘들게 살지 않도록 법이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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