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임지영 기자 = 최근 발생한 동두천시 통학 차량 사고 등 여러 영유아 사고를 막고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전국 어린이집 통학 차량 2만 8천300대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전기사가 차의 맨 뒷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만 시동을 끌 수 있다. 운전기사는 시동을 끄러 뒷자리로 이동하면서 차량에 남아있는 아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태그 하는 방식과 아동의 가방에 또 다른 근거리 무선통신인 비컨(beacon)을 부착해 학부모에게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원 차량 맨 뒷좌석의 확인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 중에서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는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에만 적용됐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통학 차량 사망사고 같은 중대 안전사고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중대 안전사고를 낸 어린이집 원장은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에 함께 타는 보육교사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육 교사 자격을 딴 뒤 장기간 일하지 않은 교사는 별도로 예방 교육을 하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 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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