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도로에 크게 패인 구멍인 포트홀에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다면, 도로 관리자인 정부에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오늘) 오전,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 조현호)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날 재판부는 A씨 배우자에게 23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 전북 완주군 도로에 발생한 가로, 세로 15㎝ 크기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도로는 승용차뿐만 아니라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일반도로로 포트홀이 발생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면서 “통상 이 정도 크기의 포트홀이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에 비춰볼 때 사고 방지에 주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고 발생 2일 전 사건이 발생한 도로를 순찰하고 점검한 사실만으로는 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A씨가 주의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포트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한편, 포트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도로 관리 주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배상 결정까지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

국도는 국토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일반 도로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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