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고성경찰서는 여성 상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및 폭행)로 A(42)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께 만취 상태로 고성군 내 한 술집을 찾아 30분간 술을 달라며 고함을 치고 주인 등을 밀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난 5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여성이 운영하는 식당과 정육점 등 6곳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술을 주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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