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15일(오늘)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내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난 뒤 자수한 A(47)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20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 길가에서 아내 B(40·여)씨의 복부 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B씨의 집을 찾아가 기다리던 중 집 밖으로 나오는 B씨를 발견하고 말다툼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씨는 가족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던 중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범행 후 20㎞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자신이 예전에 살던 지역으로 이동한 뒤 공원 등에서 머물다 여동생의 설득으로 자수를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범행 후 달아난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자수의사를 밝힌 A씨를 지난 1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동구 송현동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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