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비 채무로 묶어 수년간 성매매 강요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여성 수십 명을 스위스로 데려와 성매매를 강요한 58세 태국 여성에게 징역 10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고 현지 ATS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베른 지방법원은 여성과 성전환자 등 75명을 입국시켜 성매매를 시킨 이 태국인에게 적용된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 불법·체류 방조, 돈세탁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 여성은 2010∼2014년 스위스 몇몇 칸톤(州)에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이번 사건은 스위스에서 그동안 적발됐던 성매매 강요 사건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부분은 태국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사회보장도 받지 못하는 계층에 속해 있었다. 영어도 할 줄 몰랐지만, 스위스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비행기를 탔다.

스위스에 도착한 뒤 이들은 여행경비로 들어간 돈을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피해자들이 강제로 떠안은 빚은 1인당 최고 3만 스위스프랑(3천300만원)이었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성매매에 내몰린 피해자들은 심한 정신적 외상 증세를 보였고 자살을 결심하기도 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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