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성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아 엄벌 필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자신의 병문안을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노모를 묶어놓고 때리는 등 가혹 행위를 한 5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령의 친모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장시간 감금해 가혹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여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년시절 어머니로부터 학대 당한 기억이 있고, 동생들이 먼저 사망하는 등 불행한 가족사 때문에 폭력 성향이나 피해의식, 가족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에 있는 어머니 B(76) 씨의 집을 찾아가 B 씨를 마구 폭행해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 씨의 팔·다리를 전선으로 묶고 6시간 동안 감금한 채 폭행을 가해 중존속감금 혐의도 받고 있다.

화장실을 가는 것도 허락받지 못한 채 가혹 행위를 당한 B 씨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허리가 아프다고 연락했는데 병문안을 오지 않아 홧김에 집을 찾아갔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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