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40년간 결혼생활을 해온 아내가 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남편을 청부살인해 충격을 주고 있다.

8일(오늘) 오후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인에게 남편을 살해해달라며 의뢰한 혐의(강도살인)로 A(69·여) 씨와 강도로 위장해 A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B(45) 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한 경찰은 살인 방조 혐의로 B씨의 부인 C(4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에 있는 한 건물 3층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남편 D(70) 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둔기로 수차례 찌르고 때리는 등 무참하게 살해한 뒤 넥타이로 D씨와 A씨를 결박해 강도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4시간 동안 태연하게 범행 현장에 머물면서 귀가하는 피해자의 딸을 위협해, 결박하면서도 지문 등 자신의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B씨는 범행 중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가족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유선전화를 끊는 등 용의주도하게 행동했다. 결국 B씨는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범행 장소에 머물다가 현금 24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한편,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TV(CCTV) 영상자료와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조사해 B 씨를 검거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자진 출석한 A씨를 체포해 청부살인 혐의를 밝혀냈다. 이어 경찰은 남구 용호부두 앞바다에서 잠수부를 투입해, B 씨가 범행에 사용한 둔기를 회수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부부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을 알게 된, 남편 D씨와 부부싸움을 한 뒤 A씨가 청부살인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남편을 살해하는 대가로 B씨의 채무를 탕감해주고 범행 뒤에 3천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는 등 두 사람이 주도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D씨가 운전하는 택시에서 살해하려고 했지만, 마땅한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해 범행하지 못하고 강도사건으로 위장하기로 계획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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