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여고생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온 대학생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 날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범행을 한 전력이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중순께 인터넷 PC게임으로 알게 된 B(17)양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협박을 견디다 못한 B양이 신체 일부 사진을 전송하자 A씨는 "다른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겠다"고 다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생 A씨는 여고생 B양이 음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여고생의 신체 일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며 더 자극적인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라고 협박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자아내고 있다. 또한 이를 견디지 못한 여고생 B양이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지만 대학생 A씨는 다른 계정으로 추적을 계속하며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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