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슬람의 과격 무장세력 IS를 추종하는 국내 거주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IS를 선전하고 포섭 활동을 해 온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뒤, 이 법에 따라 구속된 첫 사례다.

지난 5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시리아인 A(3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함께 일하는 시리아인 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수년간 보여주며 선전하고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국내에 들어온 뒤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첩보를 입수해, 장기간 수사 끝에 지난달 A씨를 경기도 평택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가지고 있었고, 휴대전화 해외위치 추적 결과 등을 미뤄 볼 때, A씨가 실제로 IS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한국 입국 후에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을 자주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여러 기관뿐 아니라 해외 기관과도 공조해 오랜 기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며 “시리아인이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알려지면 한국인이 IS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테러 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가입을 권유 및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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