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김종덕 기자 = 7월 1일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한 사용 금액(이하 도서·공연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까지 돌려받게 된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기존 신용카드 등 한도액에 도서·공연비 100만 원 한도가 추가된다”라고 전했다.

이는 작년 12월 개정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른 조치로, 신용카드 등으로 책 구입, 공연 관람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다. 연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 공제한도 100만 원의 혜택을 준다.

공제를 받으려면 문체부에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확정된 가맹점에서 구입해야 공제가 가능하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현재 869개의 업체(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신청·접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접수를 완료한 업체는 교보문고, 예스 24, 인터파크 등 도서와 공연 티켓 온·오프라인 유통과 판매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 서점과 주요 공연 티켓 예매처 등 대다수가 접수를 완료했다.

이외의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곳의 경우 도서나 공연 티켓만 파는 단일사업자는 구매 기록만 남아 있으면 사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도서·공연 티켓 판매 사업자 신청은 한국문화정보원 누리집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 사업자 등록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앞으로 도서·공연 티켓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전시 관람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서·공연 티켓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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