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예고로 문의는 많지 않아…양대노총 "임금삭감·꼼수 저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시행 첫날인 2일 관계부처와 협의하며 산업계나 노동계 문의에 답변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등과 현장 상황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보고를 받고 있다"며 "아직 첫날 근무 시간인 만큼 특별한 내용이 접수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곳은 상시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다.

국내 대부분 사업장이 주 노동시간을 월요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계산은 대체로 월요일인 2일 시작한다.

국토부는 건설업·운수업(노선버스),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장애인 활동보조인, 과기부는 ICT업종, 환경부는 폐수시설 처리장 등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는 업종·근로자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기업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지만, 시행 첫날인 이날 특별히 문의가 많지는 않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한 관계자는 "오늘도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업현장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많다. 유연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하기도 한다"고 첫날 분위기를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정·청 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노동시간 단축 계도 기간이 설정된 만큼 당장 강도 높은 감독을 할 계획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노동자의 임금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앞으로 면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하조직에 재차 지침을 내렸다"며 "퇴직금을 보전하는 방법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사용자의 꼼수, 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본다"며 "오늘을 기점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사례를 더 철저히 취합하고 정부의 감시와 지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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