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장 치러달라" 삼성 요구 들어줘…檢, 위증 혐의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파업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의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해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를 들어주고 6억원을 챙긴 아버지가 검찰에 체포됐다.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8일 위증 등 혐의로 고(故) 염호석씨 부친 염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염씨가 수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염씨에게는 아들의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된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양산센터 분회장이던 아들 호석씨는 2014년 5월 17일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뿌려주세요"라고 적힌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조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는 당시 장례가 노동조합장으로 치러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친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네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염씨에게 지급한 6억원을 용역수수료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노조원들이 호석씨 장례식을 방해한다고 보고 장례식장에 병력 300여명을 긴급 투입해 노조원을 제압하면서 삼성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샀다.

검찰은 삼성 측이 염씨를 회유하는 과정에 경찰청 정보국 소속 김모 경정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염씨를 상대로 장례 형식을 바꾸게 된 구체적 경위를 캐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김 경정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사간 물밑 협상인 '블라인드 교섭'에 직접 관여하는 한편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을 삼성 측에 건넨 대가로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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