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인삼밭에 버려 숨지게 한 비정한 30대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0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혜경)는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 날 권 판사는 "피고인이 생후 9개월에 불과한 어린 아들을 추운 날씨에 인적이 드문 밭에 방치해 살해한 것은 존엄하고 고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중대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권 판사는 "잔류 조현병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임신해 복용하던 약을 먹지 못하게 됐고, 둘째 아들을 출산한 후 건강 악화, 가정불화 심화, 생활고, 산후 우울증에 더해 피고인과 자녀들을 돌보아주던 어머니와 자매들마저 각자의 사정으로 더 이상 보살펴주지 못하게 된 것이 겹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9시 50분께 충남 홍성군 금마면의 한 인삼밭에 생후 9개월 된 둘째 아들을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4.6도였다. A씨의 둘째 아들은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원인으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씨는 둘째 아들을 어른용 점퍼로 두른 채로 집에서 나와 종이박스에 넣고, 스카치테이프로 박스를 봉인한 채 인삼밭에 방치했다.

한편, A씨에게는 딸(10)과 아들(6)이 있었다. 이에 A씨는 “아들이 태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A씨는 “아이를 인삼밭에 버린 것은 맞지만 죽이지 않았다”고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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