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진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것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그는 이를 통해 “(수사와 기소)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는 그간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경과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1회에 걸쳐 협의를 진행했다”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이라고 역설했다.

검경에 대해서는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견의 표출이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이 합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며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보유 부작용에 대해서는 “경찰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했다”며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불송치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며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RNX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