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아파트 테라스에서 300주가 넘는 양귀비를 재배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7일(오늘) 오전,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외부에서 테라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여러 종류의 식물을 높게 심어 놓고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 오후 4시께 구로경찰서 천왕파출소는 탄력순찰 근무를 하다가 이와 같은 사실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난 11일, 현장을 단속해서 A씨를 적발했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귀비가 아닌 관상용 개양귀비꽃으로 잘못 알고 이를 재배했으며 직접 흡연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현재 대검찰청은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한 경우에는 입건하도록 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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