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다 구조된 개를 입양한 뒤 방망이로 때려죽이고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린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15일 오후 대구 강북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입양견 ’루키’의 발톱을 깎던 중 손을 물리자 화가 났고, 폭력을 가하다가 방망이로 때려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를 죽인 뒤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인근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러한 A씨의 잔인한 범죄행위는 동물활동가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입양견 ‘루키’는 이전 주인에게 학대당하던 개로, 한 개인활동가가 지난해 7월 경찰 신고를 한 뒤, 루키를 견주에게 유상 양도받았다.

이후 동물활동가들은 대구 소재 애견훈련소에서 ‘루키’에게 예절교육을 시키며 새 주인을 찾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루키의 사연을 들은 A씨가 “진돗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다. 부친이 돌아가신 뒤 모친에게 활력소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 31일,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루키를 입양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중순부터 A씨의 연락이 뜸해졌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활동가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이 개를 방망이로 때려죽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개를 죽인 것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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