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RNX뉴스] 박지훈 기자 = 지체장애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60대 승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사는 여성의 며느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오늘) 오후,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이 날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사실상 며느리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처벌 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지체장애인 여성 B씨를 추행하고 성폭행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 년 간 승려로 생활한 A씨는 피해자 B씨의 시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로 한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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